임대차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임대차정보공개청구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 체크~!! 환산보증금 계산법과 법적 보호 기준..
환산보증금이란..??환산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보호 대상 여부 판단 시, 사용되는 중요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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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정보공개청구
내가 계약하려는 집에 이미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정도로 담보가 잡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차정보공개청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1.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 기존에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보다 주택의 실질 가치(또는 담보 채권)가 낮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선순위 임차인 또는 담보권자가 있는지를 통해,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甲은 서울시 강서구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앞두고, 해당 건물에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전입신고 유무를 확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계약을 보류하였다.
5. 예를 들어, 乙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의 과거 임대차 정보와 보증금 미지급 이력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임대차정보공개청구 범위
정보 | 설명 |
임대차 계약 |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 |
임대차 보증금 | 기존 임대차 보증금 |
계약기간 | 임대차 계약의 시작 및 종료일 |
확정일자 | 기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 |
전입신고 | 기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 여부 |
공공임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인지 여부 |
경매, 압류, 가압류 등 | 임대차 보증금 회수에 영향 |
임대차정보공개청구 방법
1. 누구나 가능하지만,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는 자여야 하며, 주로 임차인이 신청합니다.
2.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은 관할 주민센터,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http://www.gov.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차정보공개청구 전용 사이트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입니다.
4. 신청서류는 정보공개청구서, 청구 목적이 명시된 진술서, 신분증 사본, 계약예정 주택의 주소 및 상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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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위법 거래 방지,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기반 행정 시스템이며, 정식 명칭은 실거래가 신고.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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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정보공개청구 비용
1.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되며, 연장 시, 10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지만, 복사물 및 우편 송부 등 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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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정보공개청구 유의할 점
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일부 민감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차 계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정보는 공식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실거래와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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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증가에 따라서, 임대차 정보공개 대상 확대, 신속한 확인 절차 마련, 온라인 즉시조회 시스템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임대차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운영 중입니다. 임대차정보공개청구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안전성,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봐야 할 절차로,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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