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도입,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제 개편,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약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세금 신설이 아닌, 불로소득 환수와 기본소득 연계라는 구조적 개혁안이며, 토지의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국민에게 재분배하고, 투기를 억제하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부동산 세제 개혁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토지의 불로소득은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몫입니다. 국토보유세로 토지 투기를 차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국토보유세
1.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년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보유세
2.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모든 토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
3. 부동산이 아닌 순수 토지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
4. 이재명식 국토보유세의 핵심은 세수를 걷어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급
전국 토지에 보유세 도입
1. 모든 개인 및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매년 세금 부과
2. 농지, 임야, 상업용지, 주택 부지 등 포함
3. 공시지가 기준으로 누진세율 적용
4. 일정 기준 이하는 면세 또는 감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1.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폐지 또는 흡수하여 이중 과세 방지
2. 부유층 과세 강화, 중산층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방향
세수는 전 국민에게 환급
1. 국토보유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모두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2. 토지는 공공의 것이며, 불로소득은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철학 반영
3. 연간 수십조원의 재원을 국민 1인당 연간 수십만 원씩 배당하는 방식
항목 | 효과 |
투기 억제 | 보유 부담 증가로, 비생산적 토지 소유 축소 |
세수 안정 | 부동산 거래가 없더라도, 안정적 세수 확보 |
가격 안정 | 다주택자 및 법인의 비정상적 보유 억제 |
기본소득 재원 | 전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 분배로, 실현 |
조세 정의 | 자산 불균형 해소, 사용한 만큼 부담 원칙 실현 |
우려되는 점
쟁점 | 설명 |
중산층 및 서민 부담 | 모든 토지에 과세하므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도 부담 |
위헌 소지 | 기존 재산세와 별개로 부과 시, 이중 과세 논란 발생 |
법인 및 농민 반발 | 농지 및 법인 보유 부지 등 생산수단에 대한 과세 저항 |
기본소득과 연결 실효성 |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환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 |
이재명 대통령은 실수요 1주택자 맟 영세 농지 등은 감면 또는 면제할 것이며, 보유세는 거래세보다 더 공평, 오히려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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