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은행, ARS전화, 자동이체 등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공시가에 따라 매년 과세됩니다.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부동산 소유자이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주택은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1. 1 기분은 7월이며, 주택(1/2), 건축물
2. 2 기분은 9월이며, 주택(1/2), 토지
재산세 납부 방법
1. 위택스 납부 절차
위택스(http://www.wetax.go.kr)접속-->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 납부 선택-->
납부할 세금 조회--> 주민등록번호 및 납세번호로 재산세 조회--> 세금 내역 확인 후, 납부 수단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 납부 후, 영수증 PDF 출력--> 보관 또는 세무신고용 이용
2. 스마트 위택스 납부 절차
본인인증--> 납부할 지방세 조회 선택--> 재산세 고지서 확인 후, 납부
3. 인터넷지로 납부 절차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접속--> 로그인-->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 재산세 선택-->
계좌이체, 카드 등으로 납부
4. 은행 납부 절차
고지서를 지참--> 은행 CD/ATM 기기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계좌이체 또는 카드 등으로 납부
5. ARS 전화 납부 절차
대표번호 1544-8448로 전화-->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 입력-->
카드 정보 입력--> 납부
6. 지방자치단체 방문 납부 절차
고지서 및 신분증 지참 후,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 방문-->
계좌이체, 카드 등으로 납부
7. 자동이체 신청 절차(선택 사항)
재산세는 매년 반복되므로, 자동이체 등록을 해두면 기한 놓침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할 세무과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 계좌 설정 시, 자동이체 됩니다.
재산세 납부 시, 유의할 점
1. 납부기한 초과 시, 3%의 가산금과 지연이자 등 가산세 부과
2. 체납 시, 신용불량 기록 및 부동산 압류
3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책임 면제가 되지 않으므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직접 조회
4.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만큼 나눠서 과세되며, 고지서는 각각 발송
5. 재산세 납부 후, 영수증 확인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납부결과 조화--> 영수증 PDF 다운로드--> 납부일자 및 고지번호 확인
부동산 재산세 얼마나 나올까..?? 계산법부터 감면 혜택 정리..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단 한 번만 내는 취득세와 달리, 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