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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주택담보대출 어디까지 가능..?? 지역별, 대출 규제 정리..

생생부동산정보통 2025. 5. 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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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은 단순히 세금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상당히 복잡하고, 강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LTV, DSR, 대출가능 여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일시적 2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

일시적 2주택, 주택담보대출 조건

1.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신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대출 허용
기존주택 1년 내 매도+신규주택 1년 이상 실거주 확약서 증빙 제출

예를 들어, 강남구(투기과열지구) 주택 보유자가 용산구(조정대상지역)에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 받기 위해서는 기존 강남구 주택을 1년 내 매도해야 하고,
용산구 주택에 1년 이상 실거주 확약서 증빙이 필요합니다. 확약 불이행 시, 대출이 회수됩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며, 다주택자라도 LTV 70%까지 가능(단, DSR 적용)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추가 제한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지지만,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예외 인정
기존 주택을 1년 내 매도+신규 주택 1년 이상 실거주 확약서 증빙 제출

일시적 2주택, 주택담보대출 유의할 점

1. 확약서 미제출시, 기존 대출은 즉시 회수되며, 추가 대출 금지

2. 기존 주택 매각지연 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일시상환 요구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목적 구입 후, 대출 신청 시 거절

4. 국토교통부 규제지도 또는 금융기관 통해 대출 전, 지역 규제 여부 확인

5. 매도 예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 매도 계약서 작성 후, 대출 신청

6.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갈아타면, 대출비율이 높고 조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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