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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 법적효력부터 신고 시기, 순서, 서류까지 정리..

by 생생부동산정보통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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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했을 때,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가능 여부부터 과태료까지 정리..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주거와 업무가 모두 가능한 공간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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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

1. 신고 절차는 정부 24 로그인--> 민원 신청--> 전입신고 선택--> 본인 인증 후, 전입지 주소 입력--> 계약서 파일 업로드--> 세대주 있을 시, 세대주 동의 절차 진행(세대주가 아닐 시, 세대주가 정부 24에서 동의해 줘야 신고 완료)--> 접수 완료 후, 전입 완료 알림 문자 수신

2. 준비물은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임대차 계약서(스캔 또는 사진 업로드), 세대주 동의(필요시)

 

온라인 정부24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준비물부터 신고기간까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 후, 실거주지를 행정기관에 알리는 의무적 절차이며, 이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되고, 각종 공공서비스(학교, 세금, 보험 등)가 새로운 주소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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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전입신고

1. 신고 절차는 동사무소 민원창구 방문--> 전입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주소 변경 완료 후, 처리

2. 준비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 도장(확정일자)’을 받아서 법적으로 계약을 증명하는 절차이며,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1.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확정일자 신청-->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확정일자 부여 완가 완료되며,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원본이어야 하며,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또는 도장)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2.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만 가능하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가급적 같은 날에 하는 것이 좋으며, 동시에 완료되어야 임차인의 법적 보호(우선변제권 등)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향후 전세금 반환 소송 또는 우선변제 시, 법적 효력이 강해집니다. 세대주가 동의하지 않아 문제 생겨 전입신고가 지연되면, 확정일자만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최우선변제는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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