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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완벽 정리~!! 초보 사장님도 걱정 없는 꿀팁 모음..

by 생생부동산정보통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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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은 단순한 임대차가 아니라 사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단순히 월세와 보증금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원상복구 등 다양한 법적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 기본 항목

1.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감날인 필요

2. 목적물 정보

임대 대상이 되는 상가의 주소, 호수, 건물명칭, 면적(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건물 내 주차 공간, 창고, 화장실 등 부속시설도 명시

3. 임대 기간

시작일~종료일을 정확히 기재(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2027년 5월 31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최소 1년 이상 권장, 갱신요구권 포함 시, 최대 10년 보장

4.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일자, 계좌번호, 현금 또는 계좌이체 여부 명확히 작성

5. 관리비 및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청소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의 부담 주체를 명시해야 하며,
임차인 부담 항목, 관리비 고지 방식 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1.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1개월 사이, 갱신을 할 수 있으며,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포기 문구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

@예시 조항@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권리금 보호 조항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입주 방해 시,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예시 조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부당한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3. 원상복구 의무

계약 종료 시, 간판 철거, 인테리어 철거 등 원상복구 의무 범위 명확히 해야 하며,
입주 당시 상태로 복구라는 모호한 문구 대신, 구체적 범위 작성

@예시 조항@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천장 조명, 바닥 마감재, 벽체 마감재 등을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합니다.

4. 보증금 반환 조건

계약 종료 후 며칠 이내에 반환할지, 미납 임대료 및 공과금 차감 여부 등 상세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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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계약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으며, 특약사항은 일반조항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양 당사자 서명 및 날인 필수입니다.

1.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 가능 여부 및 비용 부담

2. 영업 목적 제한(예를 들어, 유흥주점 금지, 음식점만 허용 등)

3, 사업자등록 신청 협조 여부

4. 계약 중도 해지 조건(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후,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등)

 

상가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상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등기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지만, 상가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전과 확정일자 등록을 병행해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 확인사항

1. 계약서 2부 이상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보관하며, 모든 페이지에 양측 서명 또는 날인

2. 금액, 날짜, 이름, 주소 등을 오기 없이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전문가 검토 권장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인테리어,
원상복구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보증금이 크거나 기간이 긴 경우, 공증을 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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