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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중과세율부터 절세방법까지 1가구 2주택 재산세 완전정리..

by 생생부동산정보통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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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 일부를 완화하고 있지만,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세대 기준 주택 수, 공시가격,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며,
1가구가 2주택 보유 시, 일부 구간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 항목별로 계산되며, 주택의 경우 공시가×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로 산정합니다.

 

1가구 2주택자 재산세율(2025년 기준)

1. 재산세율(2주택 이상 가구)

2. 1가구 1주택 우대세율(2주택자는 적용 불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가 그대로 과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2025년 기준, 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3억 원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3억원×60%(공정시장가액비율)=1억8천만원이면, 재산세는 1억8천만원x0.25%(세율)=45만원

 

재산세 1가구 1주택 기준

1. 세대 기준, 국내에 1채의 주택만 보유

2. 소유자가 실제 거주 중

3. 공시가 11억원 이하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2 주택자로 분류

일시적 2주택 예외

1.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

2.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

3. 두 주택, 모두 실거주

4. 임대 목적의 주택, 분양권 등은 미포함

위 조건 충족 시, 일시적 2 주택 기간 동안에도 1 주택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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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절세 방법

1. 공시가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1주택 유지

2. 저가 주택을 부모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분리(단, 명의 분산 시, 증여세 유의)

3. 과도한 공시가 상승 시,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하면 세금 경감

4. 노인, 장애인 및 장기보유자 감면
만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1가구 1 주택자=재산세 감면(최대 50%)

 

재산세 납부 일정

1.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2. 고지서 발급

7월(1기분), 9월(2기분)

3. 납부 방식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지로 등

1가구 2주택자는 단순히 한 채 더 가진 것이 아니라, 재산세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보유세가 두 배 이상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단기 보유라면, 일시적 2주택 예외 적용을 장기 보유라면,
세대 분리, 자산 분산, 고가주택 매도 등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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