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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홈택스로 한번에 하는 임대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by 생생부동산정보통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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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0년 이후,
소액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월세 수익이 있는 모든 임대인은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1주택자라 하더라도 월세를 받는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 및 납부 방법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및 기준

1. 과세대상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는
개인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과세

2. 과세 기준

임대소득세 과세 방법

임대소득세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 신고합니다.

1. 분리과세(세율 14% + 지방소득세 1.4%)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하며,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 적용 후, 과세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나,
다른 소득과 비합산

2. 종합과세(종합소득세율 적용, 6%~45%)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 신고
고소득자는 누진세율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 활용

 

임대소득세 계산 방법

1. 임대소득세=[(총임대수입-필요경비-기본공제)×세율]

2. 필요경비율

일반 임대인은 50%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최대 60% 실제 지출 내역 증빙하면, 실비 인정 기본공제

분리과세 선택 시, 年 400만원

 

임대소득세 신고 방법

1. 임대소득 파악

계약서, 월세 수령내역, 보증금 이자환산분 등 확인
금융기관 입금기록, 자동이체 자료 준비

2.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로그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간편/정기신고
-->소득유형은 부동산임대소득 선택-->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건물 주소,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입력--> 필요경비율 자동 반영 또는 수동 입력-->
공제 항목 적용(기본공제, 연금보험료 등)--> 자동으로 세액 산출--> 신고서 제출

임대소득세 납부 기한 및 방법

1. 납부 기한

매년 5월 1일~31일(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 전자납부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로그인--> 조회/발급-->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본인의 신고내역 확인--> 계좌이체,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신용카드 선택--> 납부 버튼
--> 인증 후, 결제---> 마이홈택스--> 납부내역 조회--> 납부영수증 PDF 파일로 저장

3. ARS 납부

126-2--> 본인 인증 후, 카드 납부

4. 은행 납부

고지서 지참 후, 납부

 

임대소득세 절세 방법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경비율 상향 및 감면 혜택

2. 고소득자는 가족 명의 분산으로 집중 회피

3. 기본공제 외 연금저축, 의료비 등 공제항목 활용

4. 실제 경비가 많다면, 필요경비율 대신 실비 적용 유리

 

임대소득세 납부 시, 유의할 점

1.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22%)

2. 거짓계약서 제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임대 소득세 납부 시,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만 받고, 월세가 없는 경우도 과세되나요..??

A. 보증금의 일부를 이자 환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Q. 월세 수입이 年 800만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2주택 이상 보유 시,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Q. 사업자 등록 하지 않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비사업자 임대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소득세는 단순히 얼마 벌었느냐보다는 몇 채를 보유했는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등
세무 전략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 두면, 훨씬 수월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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