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이며,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납부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고가의 부동산(주택,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2주택 이상자는 6억원 초과 시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별도의 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납부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11월 중순,
고지서를 받게 되며, 납부 세액과 기한,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하며,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 후, 확인증 출력 일부 은행 계좌는 납부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 여유 있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홈택스 납부 절차
홈택스(https://hometax.go.kr)접속-->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선택-->
세금고지 내역 조회 선택--> 고지서 내역 확인 후. 납부하기 선택--> 계좌이체, 카드 등 납부
2. 손택스 납부 절차
로그인--> 조회/납부 선택--> 세금고지 내역 확인-->
납부하기 선택--> 간편 결제 또는 카드 등 납부
3. 은행 납부 절차
고지서 지참--> 창구 또는 CD/ATM 기기에서 납부
종합부동산세 분납 및 분할 납부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 신청은 고지서에 기재된 방식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 신청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1. 500만 원 초과 시,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 가능
2. 1,000만 원 초과 시, 최대 2개월 이내에 잔액 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 연납 및 이의신청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클 경우, 연납 신청 또는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고지 금액에 오류 판단 시, 가능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유의할 점
1. 2025년 납부 기한은 12월 15일로 예상되며, 여유 있게 납부 권장
2. 납부 지연 시, 3% 이상 가산세 부과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 납부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으니,
미리 사용법을 익혀두면, 좋습니다.종합부동산세 절세 및 분납 방법 등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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