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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요건, 기간, 계약서 재작성, 중도해지 3개월 문제까지 정리..

생생부동산정보통 2025. 6. 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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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黙示的 更新) 월세 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계약 상태를 말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성립되며,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조건, 기간, 보증금, 계약서 재작성, 해지 3개월 문제까지 한눈에 보기..

전세 묵시적 갱신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주택에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일정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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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1. 계약 기간 만료

2. 임차인의 계속 거주

3. 임대인의 일정 기간 침묵(보통 1개월 이상)

4.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효력 발생

월세 묵시적 갱신 요건

항목 조건
계약 기간 2년(단, 임차인은 1년 경과 후, 3개월 전 통보 시 해지 가능)
보증금 기존과 동일
월세 기존과 동일하며, 인상 불가
기타 조건 기존과 동일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서면 또는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명시적 재계약 차이

구분 묵시적 갱신 명시적 재계약
계약서 없음 있음
조건변경 불가능(기존 조건 유지) 가능(보증금, 월세 조정 가능)
확정일자 불필요(기존 확정일자 유지) 필요(새 계약일 기준으로, 재신청)
해지시점 1년 경과 후,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 계약 조건에 따름

예를 들어, 甲은 서울시 오피스텔에 월세 60만원에 2023년 1월부터, 1년간 거주하고 있다.계약 종료가 다가왔지만, 임대인 乙과 甲 모두 별도 의사 표시 없이 거주가 지속되었고, 임대인 乙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2024년 1월 1일부터 묵시적 갱신 상태로 2년간 자동 연장되며, 기존 조건(월세, 보증금)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 해지

1. 임차인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정당한 사유(직계 가족 실거주, 계약 위반 등)가 없다면, 2년간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 거절은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 문제

1. 묵시적 갱신 시,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인상을 원할 경우, 반드시 명시적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2.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고 싶을 경우, 1년이 지난 후 3개월 전, 통보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1년이 되기 전, 해지하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가 묵시적 갱신 조건, 법적 효과, 계약 해지, 통지 시점, 거절 사유 방법까지 이해하기..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당사자 모두가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 종료 또는 변경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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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질문

Q.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묵시적 갱신에도 유효합니다.

Q. 월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 갱신 기간 동안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법적 근거 없이 강제 퇴거를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Q. 묵시적 갱신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횟수 제한은 없으며, 계약 당사자가 조건 변경 또는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반복 갱신 가능합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중요한 법적 개념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가 다가올 때, 양측 모두 계약 의사 표명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임차인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거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원하지 않는 연장을 막기 위해 계약 종료 전, 반드시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자동연장되는 묵시적갱신 3개월 전, 통보기준 및 법적효력..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계약 갱신 절차 없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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