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3단계7월1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도입~!! 대출 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2025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여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을 미리 고려하는 것입니다. DSR과 스트레스 DSR1. DSR(Debt Service Ratio)대출자의 연간 총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며,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2.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DSR 산정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는 제도이며, 이는 변동금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 .. 2025.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