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손택스, 은행, CD/ATM 기기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이며,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납부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고가의 부동산(주택,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2주택 이상자는 6억원 초과 시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별도의 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납부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11월 중순, 고지서를 받게 되며, 납부 세액과 기한,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하며,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납부 후, 확인증 출력 일부 은행 계좌는 납..
202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