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은행, 카카오페이, 토스 등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세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등)을 매수 또는 상속, 증여, 교환, 분양권 전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취득 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일회성으로 단 한 번만 납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합니다. 취득세 납부 시기 1.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로부터 60일 이내 2. 미납 시, 가산세 최대 20% 부과, 등기 지연 및 거절, 체납 이력 취득세 납부 대상매매, 경매, 증여, 상속, 분양권, 입주권, 교환, 증축 등 취득세 세율1. 1주택자 일반 주택은 1.0%~3.0%(구간별, 누진세율)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은 8.0%~12.0%(중과세율) 3.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3.5% 4.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2.8% 5. 상가 및 토지 등 비주택- 4.6%취득세 납부 방법1. 위택..
202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