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았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전자소송으로 돌려받는 법..

by 생생부동산정보통 2025. 5. 13.
728x90
반응형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면으로 소장을 작성,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법적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류 중심의 간단한 민사소송에 적합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민사소송 시스템이며,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도 시스템을 통해 100%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2. 대상은 민사, 가사, 행정 사건 전반

3. 소장 제출, 증거자료 등록, 판결문 열람, 송달 확인 등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전자소송 준비 사항

1.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하며, 개인 인증서 또는 범용 인증서 모두 가능

2. 스캐너 또는 PDF 파일

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등 첨부서류를 PDF 형태로 등록

3. 소장 초안 준비

법적 형식에 맞는 소장을 미리 워드 또는 한글로 작성해 놓으면, 편리하며,
전자소송 시스템 내에서 자동 양식을 통해 직접 입력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전자소송 절차

https://ecfs.scourt.go.kr 접속--> 공인인증서(개인인증서)로 로그인--> 좌측 메뉴의 사건제출-->
새 사건 등록 클릭--> 사건 종류 선택(민사단독), 청구취지(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실명 및 주소, 연락처 입력--> 피고(임대인)의 주소는 등기부등본상 주소
또는 실거주지--> 전세보증금 금액 및 계약일, 만료일, 미반환 사유 등 구체적으로 기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나, 계약 만료일 이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첨부서류 등록[임대차계약서 사본(스캔본),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또는 표기된
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발송증명서 포함),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용)]
--> 인지세(5천만원 청구 시, 약 8만원) 및 송달료(약 4~6만원) 납부(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 사건 접수 완료 및 사건번호 부여--> 법원 담당자가 확인 후,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전자소송 사건 접수 이후, 절차

1. 변론기일 지정

피고(임대인)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법원 출석 요청
대부분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은 서면 심리 또는 궐석 판결로 마무리

2. 판결문 확인

전자소송 내 판결문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주 후, 확정증명서 발급

3. 강제집행 절차

임대인이 계속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예금, 급여, 차량 압류
할 수 있으며, 판결문+확정증명서+집행문 세 가지를 갖추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전자소송 장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전자소송 시, 유의할 점

1. 내용증명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의사 전달 근거를 확보해야 하며,
소송 전, 정중한 내용으로 보내는 것이 법원 심리에 유리합니다.

2. 관할 법원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지방법원 민사단독이 원칙이며,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부동산이 있는 곳 관할 법원 선택하면 됩니다.

3. 전문가

전자소송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복잡하다면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권하며, 소액사건일 경우, 법무사의 대리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전자소송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중 난이도가 비교적
낮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집행 절차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소송 전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 꼭 돌려받자~!!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 능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소송을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 서류 또는 증

bbarung814.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