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 능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 서류 또는 증거 부족 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반환을 명령받는 판결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판결--> 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전세보증금 반환청수 소송 전,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증거이며,
법원에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종료일, 보증금 금액, 반환 요청일을 명확히 기재
2. 일반 우편이 아닌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이용
3. 보통 내용증명 발송 후, 7일~14일 정도 기다린 후 소송 진행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요건
1. 임대차 계약 종료(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합의)
2.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나갔거나 곧 나갈 예정
3. 임대인이 명백하게 보증금 반환을 거절 또는 지연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우선변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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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절차
1. 소장 작성 및 접수
관할 법원은 전세 계약 대상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법원이며,
소송가액은 보증금 전액(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이면, 소송가액도 5천만원)
@소장 내용@
원고(임차인), 피고(임대인) 정보와 계약 일자, 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계약 만료일, 퇴거일 및 반환 청구 금액
@첨부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전입신고 증명서 및 내용증명 발송내역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 또는 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법~!! 처음이라도 5분이면,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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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비용 납부
인지세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5천만원이면, 약 80,000원)
송달료는 약 40,000~60,000원(상대방 주소지 기준) 정도입니다.
3. 답변서 접수 및 변론
피고(임대인)은 소장 접수 후, 14일 이내 답변서 제출할 수 있으며,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합니다.(법정 출석 없이 판결 가능성도 있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무대응 할 경우, 궐석판결로 원고(임차인)가 승소합니다.
4. 판결 및 확정
임차인은 재판부가 보증금 반환 판결문(승소 판결)을 내려주면, 이를 근거로 집행하면 되며,
판결문이 도달한 날로부터 2주 경과 시 확정되며, 강제집행 또는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5. 온라인 소송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았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전자소송으로 돌려받는 법..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면으로 소장을 작성, 법원에 직접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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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후, 강제집행 절차
임대인이 끝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아래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가압류 또는 경매 신청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통장, 급여 가압류 한눈에 정리~!! 실생할에서 바로 쓰는 정보..
가압류(假壓留)란, 채권자가 확정 판결받기 전, 향후 소송에서 이길 경우를 대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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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및 예금, 차량 압류
임대인의 급여 및 예금, 차량 등의 재산을 파악 후, 압류 및 추심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란 무엇인가..?? 통장 및 급여, 부동산까지 모두 묶이는 법적 절차..
압류(壓留)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동결 또는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법적 절차입니다. 압류는 보통 판결 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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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 없이 HUG 통해 보증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는 보통 임대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임대인의 재산 목록을 파악해 보고, 미리미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으로 내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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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시, 유의할 점
1. 내용증명, 계약서, 확정일자 등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준비
2. 임대인이이 사망 또는 파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파산 관재인을 상대로 소송
3.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 서비스 또는 소송 지원 이용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이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초기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3가지를 반드시 확보하고, 소송 전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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