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았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전자소송으로 돌려받는 법..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면으로 소장을 작성,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법적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류 중심의 간단한 민사소송에 적합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전자소송이란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민사소송 시스템이며,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도 시스템을 통해 100%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1.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2. 대상은 민사, 가사, 행정 사건 전반3. 소..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