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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중과세율부터 절세방법까지, 1가구 2주택 취득세 완전정리..

by 생생부동산정보통 2025. 4. 9.

2025년 현재,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부동산 정책 중에서 취득세 중과는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이며, 특히, 1 가구가 이미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 취득 시,
상황에 따라 최대 8~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예외 규정도 존재하므로,
정확한 세부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주택, 토지,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 주택 취득 시, 취득가액(과세표준)에
따라서, 일정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중과되므로,
취득 전,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1가구 2주택자 취득세율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 여부와 세율이 달라지므로,
주택 소재지의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예외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8%~12% 중과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9억원 아파트를 2채 보유 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세율인 3%가 적용, 취득세가 약 2,700만원이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중과세율인 8%가 적용, 취득세가 약 7,200만원 입니다.

1.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

2. 새로 취득한 주택에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거주

3. 두 주택이 동일 시.군.구에 있지 않을 것(같은 지역일 경우, 규제 강화)

4. 기존 주택이 분양권 및 입주권이 아닌, 실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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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여부

분양권은 2020년 이후, 주택 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며,
분양권과 기존 주택 보유 시, 2주택자로 간주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취득 시, 8%의 취득세율 적용됩니다.

취득세 절세 방법

1. 기존 주택을 매도 후, 새로운 주택 취득
세대 내 주택 수를 1로 줄이면, 일반세율 적용

2.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2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모두 절세

3. 조정대지역 외 지역에서의 주택 취득
비조정지역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

4. 가족 간 명의 분산 시, 주의
단순 명의 분산은 국세청에서 세대 합산으로 봐서, 다주택자로 분류
특히, 부부, 부모.자녀 간은 세대 분리하더라도, 사실상 한 가구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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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기한 및 방법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 계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신고 기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2. 신고 방법

위택스, 홈택스 또는 시청 및 구청 방문

1가구 2주택자의 취득세는 단순히 주택을 한 채 더 사는 것 이상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조건 충족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가구 전체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은 다양하므로,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 조정지역 여부, 취득 시점과 전입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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