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은행, ARS전화, 자동이체 등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공시가에 따라 매년 과세됩니다.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부동산 소유자이며,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주택은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1. 1 기분은 7월이며, 주택(1/2), 건축물2. 2 기분은 9월이며, 주택(1/2), 토지재산세 납부 방법1. 위택스 납부 절차위택스(http://www.wetax.go.kr)접속-->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 납부 선택--> 납부할 세금 조회--> 주민등록번호 및 납세번호로 재산세 조회--> 세금 내역 확인 후, 납부 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
202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