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구단위계획부동산가치1 내 땅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개발 가능성과 규제 등 정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근거하며, 도시 또는 비도시지역 중 계획적 개발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형태까지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입니다. 단순한 용도지역 지정만으로는 부족한 세부적인 도시계획 요소(건폐율, 용적률, 가로경관 등)를 규정, 통일된 도시미관과 기능적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땅에 집 지을 수 있을까..?? 토지 용도지역 구분, 한눈에 보기..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를 이용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하며,우리나라는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해 토지를 특정한 용bbarung814.tistory.com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1. .. 2025.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