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의 절차를 통해 매도,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과정에서 시작되지만, 경매는 단지 채권자만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유치권자 또는 임차인 등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되는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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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사이트는 법원 부동산 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되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며, 일반 대중이 경매 부동산에 쉽게 접근하고 입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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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 자격
경매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들이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집행권원이 있는 자
또는 법률에 의해 일정한 권리가 인정된 자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2. 담보 설정 후 돈을 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3.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4. 유치권자, 지분권자 등
경매 종류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며, 임의경매는 담보를 잡아둔 경우,
가능하고, 강제경매는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1.임의경매는 근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담보권자가 신청합니다.
2. 강제경매는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집행권원을 근거로 신청합니다.
경매 신청 서류
1. 경매신청서(법원 소정 양식 사용)
2. 차용증, 대여계약서 등 채권증서
3. 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강제경매 시)
4. 부동산 등기부등본
5. 채권계산서
6. 인지세 납부서
7. 송달료 납부 영수증(당사자 수에 따라서, 법원 계좌에 납부)
8.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임의경매 시)
경매 신청 절차
1. 법원에 신청
관할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이며,
민사과 또는 집행과에 방문 제출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서류 심사
법원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3. 경매 개시 결정
법원이 경매 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송달하여 등기부에 경매 개시
기입등기가 됩니다. 채무자에게도 등본이 송달되며, 경매 사실을 알립니다.
4. 감정평가 및 매각준비
법원이 감정평가인을 지정하며, 감정평가 후, 감정가가 결정됩니다.
그 후, 매각기일 지정,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이 작성되며,
이때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5. 입찰 공고 및 진행
법원이 법원 경매 사이트(온비드 또는 대법원 경매정보)에 입찰 일정을
공고하며, 1회, 2회 유찰 시. 최저가가 낮아지며 입찰자를 유인합니다.
6. 낙찰 및 배당 절차
낙찰 후, 배당 요구 및 배당 절차가 이루어지며, 경매 신청자는 자신의 채권에 비례, 배당금을 받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한 경매 신청
최근, 대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서도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접속--> 로그인--> 민사집행
--> 경매신청--> 경매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인지세, 송달료 전자납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예시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의 아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 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청인은 확정된 집행권원(서울중앙
지방법원 2024가단123456 판결)을 근거로 아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3. 채권 내역
채권금액은 금 5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年 12%(2023.07.01.부터)
채권 발생일은 2023.01.15
변제기일은 2023.06.15
4. 목적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23-4, 대지 100㎡, 건물 85㎡, 다가구주택
5. 작성 방법
서체는 깔끔한 명조체 또는 고딕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간결하면서도 법적 논리를 중심으로 씁니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건번호 등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릴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유의할 점
1. 정확한 채권 금액 산정이 매우 중요하며, 부당하게 산정하면 법원이 반려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의 등기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반려됩니다.
3. 담보권 행사 시 소멸시효 등 기한(보통 10년)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강제경매 시, 공정증서 또는 확정판결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후순위 채권자라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경매 신청자는 낙찰금액을 통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후 잔여 금액은
다음 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배분됩니다. 경매는 복잡해 보이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비교적 확실한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의 모든 것, 부동산 경매 처음이신가요..??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시, 해당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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