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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준비 서류까지 영구임대주택 입주하는 법..

by 생생부동산정보통 2025. 4. 7.

치솟는 전.월세 가격과 주거 불안정 속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영구임대주택은 매우 중요한 주거복지 제도이며, 특히,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지만,
신청 조건과 절차가 꽤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 접수 절차 등 입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 이상이며, 거주 조건을 만족하는 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수십만 원~수백만 원 수준임며, 월 임대료는 10만 원 이하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소득이 거의 없거나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줍니다.

 

영구임대 입주 대상 자격

영구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지만, 지역마다 우선순위 및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무주택자 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하며, 가구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되며,
재산(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가구

2.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등 기초수급자보다 조금 높은 소득 구간

3.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 조정, 본인 또는 가구원 중 1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4. 고령자 및 한부모가정

만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이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영구임대 무주택 요건

모든 입주자(신청인+세대원 전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전용면적 60㎡ 이하 및 기준시가 8,000만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

2. 상속 또는 증여로 일시 보유 중인 주택(2년 이내 처분 조건)

 

영구임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된 가구 단위로 심사하며,
청약신청 당시, 공고일에 부합해야 하므로, 미리 자산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소득기준

영구임대주택은 전국 가구소득의 70% 이하 또는 그보다 낮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입주자 유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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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총 자산 기준은 크게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제한합니다.
총자산은 주택 외 부동산(토지, 상가 등), 자동차 (시가 기준, 장애인용 차량은 일부 제외)
예금, 적금, 보험, 증권 등 금융자산이며, 부채는 일정 수준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영구임대 신청 절차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공급 공고 확인

LH청약센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SH공사 등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모집 단지, 세대수, 평형, 우선순위 기준, 신청 기간이 명시됩니다.

2.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은 온라인 접수(LH청약센터)도 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및 심사

자격 요건 증명 서류 제출(소득.재산.무주택 확인 등)
--> 1차 심사--> 우선순위 부여--> 최종 입주자 선정

4. 입주자 발표 및 계약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 기간에 맞춰 보증금 납부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일 지정에 따라 입주 진행

영구임대 입주 시, 준비 서류

공급 공고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서류 누락이나 오류 시, 탈락될 수 있으니, 공고문에 명시된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 차상위계층 확인서

무주택 확인 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자산 확인 서류(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등)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해당 시)

 

영구임대 입주 시, 유의할 점

1. 우선순위가 중요하므로,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가 아니면, 입주 확률이 낮습니다.

2. 전입 의무가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3. 임대 기간 중 재산 증가 시, 입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 시점마다 소득.자산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배정되는 평형이 다르며,1인 가구는 보통 소형 평형(16~26㎡)에 해당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도 영구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아동인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나 저렴한가요..??

A. 보증금은 보통 100만원 이하, 월세는 3~10만원 수준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 입주 후, 얼마나 거주할 수 있나요..??

A. 별도의 퇴거 사유가 없고, 자격 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최대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신청 자격이 까다롭고 경쟁률이 높은 만큼,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로, LH청약센터, SH홈페이지, 주민센터, 복지로, 등을 확인하고,
공고 알림을 설정해 두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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