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을 내 집 마련의 첫걸음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5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인기 높은 주거 형태입니다.
5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나에게 맞는 임대 아파트는 뭐가 있을까..??
"임대 아파트는 정부나 민간이 공급하는 주거시설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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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임대 아파트란
5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LH 또는 SH 등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5년 동안 임대 형태로 공급하는 주택이며,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은 줄이고,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까지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배우자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약 70~100% 이하
임대 아파트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임대 아파트 소득기준 "임대 아파트는 주거 안정을 위해 LH 또는 지방 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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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 기준
부동산 2억1천만원 이하, 차량 3,500만원 이하
3. 우선 배정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청년.고령자 등은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
5년 공공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
1. 모집공고 확인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 등에서 5년 공공임대 아파트 모집공고 확인
2. 청약 신청
공고문에 나온 접수 기간 내,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자산 확인서류 등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특별공급은 가점제, 일반공급은 추첨 방식
3. 당첨자 발표 및 서류 제출
청약 마감 후, 약 1~2주 내 당첨자 발표
당첨자는 추가 서류 제출 후, 심사
4. 계약 및 입주 준비
서류 심사 통과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납부
납부 후, 입주 일정에 따라 입주
5.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무주택 서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자산 보유 증빙서류(부동산, 자동차 등)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신고서 등
5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시, 유의할 점
1. 임대료는 시세 대비 저렴하지만, 매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분양전환 시점의 분양가는 감정가 또는 원가 기준으로 산정,
주변 시세와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입주 후에도 자격을 유지해야하며, 자격 상실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임대와 내 집 마련 기회가 결합된
전략적인 주거 방식입니다. 정기적으로 공급 공고를 체크하고, 본인의 자격조건을 사전에 파악해
놓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LH 홈페이지 알림 신청도 함께 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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