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주택을 LH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후,
이를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대상, 장단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 주택 입주하는 법..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가 전세임대주택입니다. LH,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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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LH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시중의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기존 민간주택을 직접 매입 후, 이를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건설임대와는 달리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지역에서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리모델링 또는 수선을 거쳐 깔끔하게 정비되므로, 쾌적한 주거환경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유형
매입임대는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매입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이며, 시세 대비 30~50% 수준입니다.
1. 1순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보증금 100만원 이하, 월세 5만~10만원대
2. 청년 및 신혼부부형
보증금 수백만~수천만원, 월세 10만~30만원대
3. 전세형
보증금 4천만~8천만원 수준(시세 대비 70% 이하)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1. 무주택 세대구성원
2. 소득 요건 충족(중위소득 70% 이하이지만, 유형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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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 기준 이하 (부동산, 자동차 등 일정 기준 이하)
4.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공급지역 일치
5.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순위로 우선 공급되며, 가점제 적용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1. 모집 공고 확인
LH청약센터, 마이홈포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2. 청약 신청
공고문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3. 서류 제출 및 자격 심사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입주 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4. 주택 배정 및 계약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LH 등에서 공급 가능 주택을 배정하고, 계약서 체결
5.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무주택확인서류(건축물대장 등)
자산 보유 증빙(부동산, 자동차 등)
매임임대주택 장점
1.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임대료
2.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선택
3. 실거주 위주의 정책으로 안정적 주거
4.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음
매입임대주택 단점
1. 계약 갱신 시, 자격 재심사
2. 일부 지역은 교통 및 생활 인프라 부족
3. 주택 노후 정도가 다양, 입주 전 현장 확인
4. 일반청약과 달리, 공급이 정기적이지 않음(수시모집 중심)
매입임대는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이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청약 가점이 부족하더라도 입주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정기적으로 LH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급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2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는 수도권 및 도심권에 위치한 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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