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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홈택스로 한번에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by 생생부동산정보통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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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분양권 등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국세청에 직접 납부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다음과 같은 자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토지 및 건물(주택 포함)

분양권 및 입주권

비상장주식 및 일부 상장주식

기타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납부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접속--> 로그인--> 양도소득세 신고--> 신고/납부--->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양도한 자산의 유형에 따라 선택
(예정신고는 일반 부동산 거래 시, 확정신고는 1년에 2건 이상 거래 또는 예정신고 안 했을 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부동산 정보(부동산 주소, 종류, 취득 및 양도일자 계약서 기준) 입력-->
양도가액, 취득가액(실거래가 기준,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입력--> 보유기간, 거주기간-->
자동 세액 계산(공동소유 시 지분 나눠서) 입력--> 신고서 제출하기--> 전자서명 후 완료

2.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신고 완료 후, 납부할 세금 확인 창 열림--> 납부서 출력 또는 바로 납부-->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납부-->

마이홈택스--> 신고/납부 선택--> 납부 내역 및 영수증 출력
(납부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민원증명에서 발급)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예를 들어, 2025년 4월 10일 양도 시, 2025년 6월 30일 전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시, 유의할 점

1. 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해 분할 납부

2. 분할 납부 신청 후 2개월 내 잔액 납부

3.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최대 20% 가산세

4. 납부 지연 시, 연체이자(지연가산세) 1일당 0.022%

양도소득세는 세무사 없이도 직접 신고 가능하지만, 세율 구조가 복잡하므로,
고액 양도나 다주택자일경우,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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