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액 자산가의 재산 이전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자산
증가로 인해 최근, 일반 가정에서도 상속세 대상이 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납부 기한, 계산 방식,
연부연납 등의 제도가 존재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납부 대상 및 신고 기한
1. 납세의무자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
2. 납세 사유 발생일
피상속인의 사망일
3.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
상속재산 평가 방법
상속세는 상속받은 전체 재산을 시가 기준으로 평가, 과세합니다.
1. 주요 상속재산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 금융자산(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자동차, 보석류, 채권, 미수금 등
2. 상속 재산 평가 기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 감정가 등 시가 평가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 공시지가 및 과표 적용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상속세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1. 총 상속재산-비과세 재산-공과금, 장례비, 채무-공제금액=과세표준
2. 공제 항목
상속세 세율표
상속세는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 및 제출 서류
1. 전자신고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상속세 선택
상속인 정보, 재산 목록, 공제 항목 입력--> 자동으로 세액 산출--> 신고서 제출
2. 서면 신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서면 제출
3.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채무 입증 서류 등
상속세 납부 방법
1. 전자납부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로그인--> 전자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2. 은행 앱
국세납부번호로 납부
3. 현장 납부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은행 등) 고지서 지참 후, 현금 및 카드 납부
분납 제도(연부연납)
고액 상속세의 경우, 단기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연부연납 제도가 존재합니다.
1. 연부연납 조건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신청
1회차는 신고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최대 5년 분할 가능 (일반재산 기준)
이자(年 4.6% 수준) 발생
2.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
보증보험 또는 담보 제공 필요
상속세 납부 시, 유의할 점
1.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최대 20%)
2. 납부 지연 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22%)
3. 재산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추징 세액
4. 상속포기 시, 세금이 면제되지만, 절차 중요(법원에 상속포기신고 필수)
상속세는 배우자에게 상속 시, 최대 30억원 공제되므로, 생전 증여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비과세 재산(보험금, 공과금 등)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상속 전, 꼭 해야 할 상속세 절세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상속인)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
blog.naver.com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계약 전, 체크~!! 환산보증금 계산법과 법적 보호 기준.. (0) | 2025.04.22 |
---|---|
홈택스로 한번에 하는 임대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0) | 2025.04.14 |
홈택스로 한번에 하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방법.. (0) | 2025.04.14 |
홈택스로 한번에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0) | 2025.04.12 |
홈택스, 손택스, 은행, CD/ATM 기기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0) |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