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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임대소득 신고 시, 헷갈리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무엇이 유리할까..??

by 생생부동산정보통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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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 신고하고 세율을 적용하지만,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임대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등에 대해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세법상 분리과세 가능
항목이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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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기본 개념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

임대소득 사례 비교

甲의 사례(2024년 귀속분 기준)

근로소득은 年 3,500만원이며, 임대소득은 年 1,800만원(2주택, 과세대상)

1. 종합과세 선택

총소득은 3,500+1,800=5,300만원이며, 세율은 누진세율(15% 이상) 적용
기본공제 400만 원+필요경비 일부 공제되며, 근로소득과 합산되므로, 세금 급증

2. 분리과세 선택

임대소득 1,800만원만, 별도 과세되며, 공제 후 과세표준은 1,800-400=1,400만원입니다.
임대소득세는 1,400만원×14%=196만원이며, 근로소득에는 영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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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유불리 판단 기준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시뮬레이션을 제공, 실제 계산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 분리과세 유리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공제받을 게 적은 경우

누진세율로 올라가는 구간이면, 불리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까지 인상

예를 들어, 분리과세(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일 경우,
총 임대소득은 2,000만원, 필요경비는 1,000만원, 기본공제는 4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2,000-1,000-400= 600만원이며, 세액은 600만원×14%=84만원입니다.

2. 종합과세 유리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의료비, 보험료 등 경비, 공제가 많은 경우

낮은 구간(6~15%)이면, 유리

소득이 낮으면, 건강보험료 영향 低

예를 들어, 종합과세일 경우, 종합소득은 기존 근로소득+임대소득이며,
과세표준 증가로, 누진세율(15%, 24%, 35% 등)이 적용되므로,
임대소득분만 놓고 보면, 세율 20~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유의할 점

1.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 입력 화면에서 분리과세 선택

2. 한번 선택한 과세방식은 신고 마감일(5월 31일) 이후에는 변경 불가

3.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연동 신고

4.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 비율대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각각, 선택 가능)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임대소득 외 소득이 적은 고령자는 종합과세가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1. 분리과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금액 산정에 미반영

2. 종합과세

합산 소득이 커지므로, 건강보험료 인상

분리과세는 저소득.소액 임대인에게 유리하며, 종합과세는 필요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낮은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예상세액 시뮬레이션, 다른 소득과의 합산 결과, 건강보험료 등
종합적으로 고려, 선택하는 것이 세금 절약의 핵심이므로, 신중하게 임대소득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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