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상황에 놓이고,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매도인(또는 임대인), 매수인(또는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
해야 하며, 법인일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직인이 필요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 소유자의 동의 및 서명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정보 오기입은 추후 소유권 이전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확인 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계약 목적물 정보
주소(도로명 + 지번), 건물 명칭(예를 들어, xx아파트), 동.호수, 지번, 면적, 지목, 용도지역,
대지권 포함 여부 등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일치하는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3번지, 잠실아파트 101동 1202호, 전용면적 84.96㎡, 대지권 35.2㎡
계약 목적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은 xx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서이다.
또는 본 계약은 xx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이다.
계약 금액 및 지급 조건
1. 매매 계약
총 매매대금 xx원
계약금 xx원(계약 체결 시, 지급)
중도금 xx원(xx년 x월 x일 지급)
잔금 xx원(잔금일은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일에 지급)
2. 임대차 계약
보증금 xx원
월세 xx원 (매월 x일 지급)
관리비 별도 여부 기재
계좌이체 내역은 지급 증거로 매우 중요하므로, 가급적 계좌번호를 명시하고,
현금 수령 시에는 영수증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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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자 및 잔금일
1. 계약 체결일
2. 잔금일 및 인도일(소유권 이전 시점)
매매의 경우, 잔금일은 소유권 이전과 등기 이전일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조항
1. 매매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과 부동산 인도를 완료한다.
2. 임대차
임차인은 xx년 x월 x일부터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다.
인도 시점과 잔금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 포함 권장합니다.
등기 이전 및 권리 이전에 관한 사항
1.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의 책임 하에 진행
2. 잔금일 기준 근저당권 말소, 임차권 해소 등 권리 정리 의무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말소 예정 조항도 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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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
계약금의 배액배상 또는 계약금 포기 및 몰취에 따른 해제 조항 명시, 예를 들어,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 또는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히, 중도금 이후 해제 조항, 정당한 사유 없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은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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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계약 조건 외, 양측이 합의한 별도 조건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에어컨, 가전제품 포함 여부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잔금 연기 여부
전세 승계 조건
하자보수 범위 등
특약은 구두 합의보다 서면으로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만 효력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서명 및 날인
1.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직접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2. 계약서는 2부 이상 작성하며, 양측이 1부씩 보관
3. 부동산 중개를 통한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 서명 및 인장 포함
4. 계약 전,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발급일 1주 이내)을 첨부
5.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필수
6. 부동산 중개를 통한 계약이라면, 확인설명서 및 중개사 보수요율 명시서도 함께 보관
부동산 계약서는 거래의 출발점이자 분쟁 발생 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법적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가능하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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