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 보유, 매도 또는 임대할 때는 반드시 관련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가 이에 해당, 각각 신고 시점과 방법이 다릅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주택 구매 시, 분양권 또는 입주권도 취득세 대상이며,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감면 혜택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대상
부동산을 매수 또는 상속, 증여로 취득
2. 납부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3. 납부처
위택스 (http://www.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4. 납부방법
온라인 납부 또는 세무서 발급 고지서 납부
위택스, 은행, 카카오페이, 토스 등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세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등)을 매수 또는 상속, 증여, 교환, 분양권 전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취득 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일회성으로 단 한 번만 납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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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부동산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세액도 증가하므로,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대상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자
2. 납부시기
주택은 7월(1/2), 9월(1/2), 토지 및 건축물은 7월(건축물), 9월(토지)에 분할 납부
(단, 납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납부)
3. 납부처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ATM기기
위택스, 은행, ARS전화, 자동이체 등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공시가에 따라 매년 과세됩니다.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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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가족 간 지분 분산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 12월 초까지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1. 대상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정액을 초과한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자이며,
주택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 시, 토지는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 시, 과세
2. 납부시기
11월 중순 고지서가 발송되며, 12월 1일까지 납부
3.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 ARS, 금융기관 ATM기기
홈택스, 손택스, 은행, CD/ATM 기기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이며,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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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2025년 기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 2년 이상+실거주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는 최대 45%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사전, 시뮬레이션
1. 대상
부동산을 양도(매도), 양도차익이 생긴 자
2.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3. 신고처
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행
4. 납부방법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납부
홈택스로 한번에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분양권 등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국세청에 직접 납부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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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되며,
소형 주택 2채 이하를 보유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
1. 대상
연간 임대소득 600만원 초과하는 자
2. 신고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
3. 신고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행
4. 납부방식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홈택스로 한번에 하는 임대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임대소득세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0년 이후, 소액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월세 수익이 있는 모든 임대인은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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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일정표(2025년 기준)
세금 | 신고.고지 | 납부 | 비고 |
취득세 | 취득일 기준 | 60일 이내 | 생애최초 등 감면 여부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 | 7월, 9월 | 주택.토지 분할 납부 |
종합부동산세 | 11월 고지 | 12월 초 | 고지서 발송 후. 이의신청 |
양도소득세 | 양도일 다음달 말일 기준 | 2개월 이내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여부 |
임대소득세 | 5월 종합소득세 기간 | 5월 31일까지 | 분리.종합 과세 선택 |
부동산 세금 신고 유의할 점
1.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따라서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세대 분리 또는 소득 분산을 위한 공동명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2.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복잡하므로, 세무사를 통하면,
절세할 수 있지만, 대행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3. 미신고 시, 가산세, 연체이자 부과, 추징 등 발생하므로, 기한 내 신고하세요.
부동산 세금 얼마나 낼까..?? 부동산 계산기로, 쉽게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세금 계산기는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등 부동산 매매 또는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을 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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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은 매년 바뀌는 정부 정책, 공시가격, 지역 규제 등에 따라서, 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 이후,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유하고, 언제 매도할지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고 시기를 숙지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정적인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카드로, 낸다..?? 부동산 세금, 카드 납부하는 방법..
"부동산을 소유 또는 거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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