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저금리 정책 대출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대출 대상이었으나, 2024년 12월부터
맞벌이 가구에 한해 소득 기준이 2억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요건이 2억 5,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조건 및 혜택
1. 대출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시세 9억 원 이하 주택 (읍·면 지역은 100㎡ 이하)
2.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LTV 70%,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80%, DTI 60%)
3. 대출 금리
年 1.6%~3.3%(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변동)
4. 출산 기준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
5.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 신청
6. 생애최초 구입자 우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가 80%까지 상향되며, 우대금리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의 영향
소득 요건 완화 후, 대출 신청이 급증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대출 신청 규모는 1조 686억원으로,
전월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인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신청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지 확인
2. 부부 합산 연소득 및 순자산 가액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3. 대출 대상 주택의 면적 및 시세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4.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맞벌이 고소득 가구에게도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저금리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외벌이 가구는 기존 요건이 유지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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